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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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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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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도난당한 지 6개월 후에 C가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서 자력으로 이를 탈환하였다.
또한 204조의 규정에 의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자력구제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204조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했을 것이 필요하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C는 A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를 불문하고 그 침해를 배제하여 원만한 점유상태를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물 반환청구


◆ 사 례 문 제 ◆

A소유의 오토바이를 B가 절취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C의 위 소송상 청구에 대해 A는 반소로써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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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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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instance) 요점

A
B
C
오토바이 절취
오토바이 매각
A:오토바이 자력 탈환
A
C








(1) C는 A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A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관련조문 :
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설명


다. 이는 제척기간이다.

[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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