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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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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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명백한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따
대판 88.11.22. 87다카1836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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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되는 개념(槪念)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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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2. 이행인수
3. 계약인수
4. 계약가입
.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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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槪念)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되는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