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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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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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지자체의 ‘본래의’사무이냐에 관해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지자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사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그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다시 그 사무의 수행이 기속의무인 필요사무(의무적 자치사무)와 재량사항인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로 분류된다된다. 즉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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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와 사무구분의 실익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수의사무에는 도서관ㆍ극장의 설치,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설치, 농가부업장려등의 지역경제지원사무등을 들 수 있고, 필요사무로는 초등학교의 설치운영(교육법 §8),상수도의 설치ㆍ관리(수도…(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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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사무의 종류
2. 사무구분의 실익
1. 사무의 종류
(1) 개설
지방자치법 §9조 ①항에는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2) 자치사무
가) 의미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