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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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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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그 지역의 주민이 부담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기관에 의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Ⅰ. 지방교육자치제의 배경, Ⅱ. 교육위원회, Ⅲ. 교육감, 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파일크기 : 24K
Ⅰ. 지방교육자치제의 배경
Ⅱ. 교육위원회
Ⅲ. 교육감
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던 간에 그것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아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에 상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헌법이나 교육법규에 기초를 두고 있다아 우리 헌법에서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독립의 원리를 규정하였고(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법에서는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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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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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교육자치제의 배경, Ⅱ. 교육위원회, Ⅲ. 교육감, Ⅳ.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 FileSize : 24K ,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사범교육레포트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기관 교육감 교육위원회 교육
레포트/사범교육
다. 이런점에서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제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게 되고 지방자치제의 제반요건은 교육자치제에도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아 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