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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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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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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지급)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후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다아 ▶원천징수 ƒ)槪念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내용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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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
다. 이 제도는 조세포탈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금을 미리받아 세입예산을 조기확보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하므로 징수비용의 정감의 efficacy가 있다아 대상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등이 있다아 원천징수는 그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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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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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액이자소득, 소액배당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된다된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가 있다아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된다(소득세법 제14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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