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승낙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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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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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양적 일부에 관련되어만 승낙한 경우, 통상의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그 승낙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따 예컨대, 어떤 상품을 1다스 10만원으로 30다스를 매수해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20다스만 매수하겠다고 응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다스의 범위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관련하여 대판 2002.4.12. 2000다17834에서는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
민법상 승낙의 검토
1.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연착한 승낙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따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따
(2)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관련하여 대판 2002.4.12. 2000다17834에서는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고 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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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승낙의 검토
1. 승낙의 성질과 요건
(1) 연착한 승낙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따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따
(2) 변경을 가한 승낙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의 양적 일부에 관련되어만 승낙한 경우, 통상의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그 승낙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따 예컨대, 어떤 상품을 1다스 10만원으로 30다스를 매수해달라는 청약에 대하여, 20다스만 매수하겠다고 응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다스의 범위에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