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oney.kr `송출중단` 강수에 처벌규정은 모호 > emoney3 | e-money.kr report

`송출중단` 강수에 처벌규정은 모호 > emoney3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emoney3

`송출중단` 강수에 처벌규정은 모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7 04:50

본문




Download : 070508100347_.jpg




방송법 제76조에는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program을 공급할 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discrimination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선언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사업자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송출중단` 강수에 처벌규정은 모호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는 사업자의 분쟁조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방송 program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을 규정한 방송법 제76조에 의거해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list_blank.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송출중단` 강수에 처벌규정은 모호
다.설명

Download : 070508100347_.jpg( 20 )



 반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나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J미디어 측은 사업자 간의 계약문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송출중단` 강수에 처벌규정은 모호


순서
`송출중단` 강수에 처벌규정은 모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CJ미디어의 오락채널 tvN 송출중단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양측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법정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 방송법 개정까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이르면 15일께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방송위 중재안에 관심=방송위는 오는 15일 분쟁 당사자인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을 불러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계에서는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송출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시청자에게 돌아가는만큼 공정경쟁 위반 시 제재를 위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할 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9가지 유형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위반 시 신고·조사·시정명령·과징금 등 공정거래법상의 조치를 방송법에 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CJ미디어의 이른바 ‘케이블 온리’ strategy과 이미 송출중단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중재안은 이르면 15일, 늦어도 22일에는 확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레포트 > 기타
 금지행위 유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discrimination해 취급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다. 중재안이 제시되면 양사는 방송위가 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송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다
 ◇방송법 개정 추진=현행 방송법은 이번 tvN의 경우처럼 일방적인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해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애매하다.


 ◇중재안 수용 여부 미지수=업계에서는 CJ미디어가 방송위 중재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체 6,675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e-money.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